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4조 (녹색기업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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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전자문서 형태의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전자문서 형태의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녹색기업의 지정은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단위 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기업 등 단위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는 기업 내 모든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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