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4조 (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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