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3조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이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주요 원ㆍ부자재, 생산공정ㆍ시설 등의 변경, 공장의 신ㆍ증축 및 폐쇄 등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원단위 또는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삭제)
3.환경여건의 변화로 당초 계획한 환경투자사업비 및 사업건수가 100분의 30 이상 축소되는 경우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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