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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