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4조의2 (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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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3.환경관련 5건 이상의 민원 또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4.제13조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5.기타 환경청장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청장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녹색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과거 1년간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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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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