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의 녹색기업 지정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1]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 활동의 개요 - 회사 소개(종업원 수, 업종, 사업내용, 생산 제품 및 서비스 현황 등) 2. 녹색경영 성과(공통지표) 가. 녹색경영체계 - 전사적 녹색경영 비전 수립 및 경영자의 의지 -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별표 4] 녹색기업 지정 평가서 관리번호 | | | | | 평가업종 | 평가업종 | | 기업명 | | | | | 대표자 | 대표자 | | 신규/재지정 여부 | 신규 재지정 | 신규 재지정 | 신규 재지정 | 신규 재지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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