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5조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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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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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의 녹색기업 지정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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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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