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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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합동조사와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등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50:50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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