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후관리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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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및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조달물자의 합리적 선택과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의 발생ㆍ처리, 하자처리 지연 등 사후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하자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및 하자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하자 내역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수요기관, 동일한 하자내용으로 이미 신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하자신고가 된 경우에는 1회로 보며, 3회 이상 하자신고의 기준일은 하자신고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은 최근 1년 이내로 한다.
④3회 이상 하자신고가 접수된 건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자 재발업체를 공개할 경우 적용일은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른 나라장터 공개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를 모두 완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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