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 부실, 조달물자 관리 미흡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신고 접수 전 하자조치가 완료된 경우 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규명 및 귀책사유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하자신고 접수는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수요기관이 같은 계약번호 내 여러 납품요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자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⑤하자신고 처리 진행 중 동일한 계약번호 내 다른 하자가 추가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존 하자신고에 포함하여 동일한 건으로 처리하되, 하자처리 완료 후 신규로 신고ㆍ접수된 건은 새로운 건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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