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하자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2.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물자는 하자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하자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하자신고서 아래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 □ 일반사항 계약업체명 (사업자번호) | 계약업체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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