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