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하자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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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에 대한 승인 또는 보완여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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