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하자 등의 원인 조사ㆍ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제9조의2에 따른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시험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합동조사단,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조달품질원장은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수요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하자신고 건에 대하여 종결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치유하도록 재차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및 제15조,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하자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구성 후 합동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지 못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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