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품질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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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가 법 제26조의 우수조달물품 등에 해당하거나,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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