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신속한 하자 등의 신고와 접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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