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제9조에 따른 합동조사단 회의 결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하자원인을 명백히 조사ㆍ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 시 민간 전문가 및 전문시험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하자분쟁 조사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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