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1.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삭제 <2007.12.28>
다.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삭제 <2014.11.14>
5.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
1.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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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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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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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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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법 제1조, 제3조 참조). 나아가 법 제83조 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제83조 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위 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각호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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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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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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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이 사안의 경우,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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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이 사안의 경우,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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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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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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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의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2명 을포함한「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토 목분야의초급이상건설기술인6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토목분야의 중급이상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이 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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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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