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19>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5, 2020.9.8>
⑥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⑦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