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심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2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기 위해 각 관ㆍ국ㆍ단 주무과장을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민원심사관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조정 및 지정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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