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7조 (민원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민원처리의 예외)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수사, 재판 및 형집행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감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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