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복합민원 처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복합민원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주무부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편람에 수록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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