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9조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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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처리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추가답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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