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5조 (민원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직접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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