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8조 (처리민원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 여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전화응대, 만족도 제고 등 처리에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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