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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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34조 및 영38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34조 및 영38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 사무관ㆍ서기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 공공청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필요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⑦민원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민원실무심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3.법 제39조에 의해 발굴하는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중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해 위원장이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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