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7조 (민원처리담당자 교육 및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영 제3조에 의거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 민원처리, 전화민원 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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