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 (민원처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결과를 회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의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담당자는 주요 상담사례와 회신자료 등을 통해 평소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신문고 사이트 등에 등록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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