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6조 (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 및 점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그 처리와 관련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확인 및 점검결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의 개선을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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