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7조의2 (민원 상담 권장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민원인과 통화ㆍ면담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료할 수 있다.
③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 시 종결을 안내하고 즉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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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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