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4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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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지체없이 분류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처리부서로 지체없이 분류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내용 등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접수 및 분류하여 소관 부서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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