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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