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대응 등 긴급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자료제출: 출장희망자가 공무국외출장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공무국외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첨부)
2.검토ㆍ회신: 국제협력담당관이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
3.최종결정: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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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일 시 |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20 . . . ( ) : | 장 소 | 장 소 | 2층 소회의실 | 2층 소회의실 | 2층 소회의실 의 안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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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 | 확 인 사 항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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