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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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대응 등 긴급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대응 등 긴급한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자료제출: 출장희망자가 공무국외출장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공무국외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결서 첨부)
2.검토ㆍ회신: 국제협력담당관이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
3.최종결정: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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