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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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희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계장(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우 복무담당부서 계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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