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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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출장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국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등록하기 곤란한 수집 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해양경찰청 업무포털(http://ep.kcg.go.kr)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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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출장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국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등록하기 곤란한 수집 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해양경찰청 업무포털(http://ep.kcg.go.kr)에 등록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에 해당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사유서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출장자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출장결과가 출장계획서의 출장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 논의사항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④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의 결과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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