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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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출장 수요와 예산명세 등이 포함된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출장 수요와 예산명세 등이 포함된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서별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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