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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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해야 한다.
③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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