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수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사안건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 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국외출장 확인사항 대조표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확인사항 대조표 출장 목적 | 국외출장 종류 | 국외출장 종류 | 기존출장 현황 기간/방문국 | 국외출장 종류 | 국외출장 종류 | 기존출장 현황 | 1.[ ] 국제회의 2.[ ] 특정업무 (장비 계약‧공정, MOU,시상식 등) 3.[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소 속 | 심사대상 | 위 원 장 | 위 원 해양 경찰청 | 총경·4급이상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필수) 인사담당관(필수) 각 부서 담당관 또는 과장 해양 경찰청 | 경정·5급이하 | 국제협력담당관 | 감사담당관실 계장급(필수) 인사담당관실 계장급(필수) 각 부서 계장급 소속 기관 | 지방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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