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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