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출장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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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출장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장허가)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출장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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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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