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출장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장허가) 공무국외출장을 희망하는 사람(이하 "출장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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