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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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따라 귀국 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따라 귀국 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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