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공직자윤리법」제15조에 따라 귀국 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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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8조 · 위원회 운영제9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10조 ·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제11조 ·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