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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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출장비용이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 예산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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