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4조 (시멘트제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시멘트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시멘트제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삭 제>
2.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KS F 4010(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4.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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