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7조 (보온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온재는 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KCS 31 90 25 15 (열수송시설공사) 또는 KCS 31 90 20 35 (열병합발전시설 보온공사)에 따른 보온재로서 해당 재료의 안전사용온도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온재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중보온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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