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5조 (일반측정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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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일반측정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열원설비별 에너지(연료, 수열)사용량
2.열원시설에서 공급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ㆍ압력ㆍ유량
3.열원시설로 회수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ㆍ압력ㆍ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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