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4조 (열수송관의 설치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열수송관의 설치일반)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휨ㆍ신축ㆍ진동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불균형 침하에 의하여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외부로부터 차량 충돌 등의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열수송관에는 이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제2호의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도 계산방법은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에 따른다.
4.고열의 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열에 의하여 주위에 심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별표 1] "열수송관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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