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6조 (기기제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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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기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기기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 (기기제어장치) 기기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기기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난방제어기기(다음 각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외기온도 보상기능
나.난방열교환기의 1차측 유량조절에 따른 2차측 공급온도 조절 기능
다.절약모드등 운전프로그램 입력기능
2.급탕제어기기 (다음 각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급탕열교환기의 1차측 유량조절에 따른 2차측 급탕온도 조절 기능
나.2차측 급탕온도 임의 설정기능
다.급탕 과부하시 난방을 일시차단하는 기능
3.냉방제어기기(제1호의 난방제어기기에 준한다)
4.기타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다음 각목의 제어장치
가.1차측 열매체의 공급ㆍ회수측 차압조절장치
나.1차측 열매체의 감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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