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1조 (열수송관의 지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열수송관의 지름) 열수송관의 지름은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에 의해 열손실 및 압력손실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는 열공급펌프(순환펌프ㆍ가압펌프등)의 용량, 설치비, 동력비등도 고려하여 경제적인 크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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