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5조 (플랜지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플랜지이음) 열수송관에 부착하는 플랜지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가진 것이 분명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2.KS B 1503(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3.KS B 1506(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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