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5조 (합성수지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합성수지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KS M ISO11833-1(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시트-종류, 치수 및 특성-제1부: 두께 1 mm 이상)
2.KS M 3401(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
4.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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