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2조 (용접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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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수송관의 용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용접일반) 열수송관의 용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공급 및 회수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의 용접된 부분은 설계상 요구되는 강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지름이 75mm이상인 열수송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100℃이상이고 최고사용압력이 10kgf/cm2(길이이음이 있을 때에는 5kgf/cm2으로 한다)이상이거나 최고사용온도가 100℃이상이고 최고사용압력이 20kgf/cm2이상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것의 용접된 부분은 해당 모재의 강도이상이어야 한다.
2.공급 및 회수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의 용접된 부분은 용입이 충분하여야 하고, 터짐ㆍ언더컷ㆍ오버랩ㆍ크레이터ㆍ슬래그섞임ㆍ기공등으로 인한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맞대기 용접이음면의 어긋남, 용접재료 및 시공 기타 용접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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